법정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하고 똑똑하게 챙겨가기

혹시 직업특성상 공휴일에도 근무가 잦은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에대해 반드시 알고 챙겨가셔야 하는데요.
남들 다 쉬는 날에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마땅한 권리까지 놓칠 수는 없겠죠?
어떤 공휴일에 받을 수 있고,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2024 법정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2024 법정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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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이란?



휴일근로수당은 법적으로 쉬도록 정해진 법정공휴일에 쉬지않고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추가 근로수당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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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 공휴일은?

과거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 이였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도 해당되게 되었는데요.
어떤 공휴일이 해당되는지 한 눈에 알아보겠습니다.

1월 1일 (월요일) 신정
2월 9일~11일(금~일요일) 설 연휴
12일(월요일) 설 연휴 대체공휴일
3월 1일(금요일) 삼일절
4월 10일(수요일) 22대 국회의원선거
5월 1일(수요일) 근로자의 날(근로자 한정)
6일(월요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15일(수요일) 부처님 오신날
6월 6일(목요일) 현충일
7월
8월 15일(목요일) 광복절
9월 16일~18일(월~수요일) 추석 연휴
10월 3일(목요일) 개천절
9일(수요일) 한글날
11월
12월 25일(수요일) 크리스마스

 

단, 근로자의 날은 이런 분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만 쉴수 있어요.
여기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받고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기업은 물론 은행,보험사,카드사, 증권사도 문을 닫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휴장해요.
만일 근로자가 법정휴일에 대체휴일없이 일을 했다면, 법적으로 회사는 꼭 휴일근로수당을 챙겨줘야 한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받으며 쉴 수 없어요.

1.공무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이전에 국가공무원법이라는 특별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해요.

2.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을 맺은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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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 근무중인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여야 해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관공서휴일법에 의한 휴일이 유급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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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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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에 대해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➀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 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시급제의 계산방법이 약간 달라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거예요.

유급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가산 수당
월급제 X O
시급제 O O

 

1. 월급제
임금을 월급제로 받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 이외 휴일근로가산수당(50%~100%)만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예를 들자면, 통상임금이 8만원인 A씨가 공휴일에 출근해서 식사시간 포함 9시간을 근무했다면?
8만원 X 50% = 총 4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월급 이외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휴일에 출근해서 야간에 연장근무까지 했다면?
월급 + 8시간분의 50%가산수당 + 초과분의 100%가산수당 + 오후10시이후 근무한 시간에대한 50%가산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2. 시급제
임금을 시급제로 받는 경우는 시급과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이 부과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원래 근로가 예정되어있는 날이였다면 하루치의 임금만큼의 유급휴일 근로수당과 가산수당을 모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급 1만원의 B씨가 만약 공휴일에 쉬지않고 근무를 했다면?
통상임금(100%)+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 총 25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휴일 근로수당 관련 많이 물어보는 질문



Q. 일용직 근로자도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해요.
다만, 일용직의 형태로 지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도 되나요?
A. 공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예요. 대체 휴일없이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도 안돼요.

Q. 휴일근로 수당 대신 유급휴가를 하루 더 준다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A.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이 명시되어있어요.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한 수당을 대신하여 유급휴가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가 꼭 있어야하며, 해당 휴가에 대해 빠른 사용을 압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 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 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오늘은 근로자들이 꼭 놓쳐서는 안되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봤어요!
언제나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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